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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육아휴직급여는 받고 싶은데,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쩌죠?"
많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간과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곤 합니다.
특히 첫 아이 출산 후엔 정신이 없어 급여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.
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와 절차, 놓치기 쉬운 기간 요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, 제대로 신청해서 꼭 챙겨가세요!
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, 언제까지 해야 받을 수 있을까?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하죠.
예를 들어, 2025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
→ 2025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,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
지급 기준은 실제 휴직한 기간에 따라 나뉘며, 한 번에 최대 3개월치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급여란? 어떻게 산정되나요?
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대상자는 고 용 보 험 에 가입되어 있고,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 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~3개월차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4개월차부터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
단,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특례제도도 있으니 활용하면 추가 수급이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
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 용 보 험 가입자
육아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
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 요청과 사업주 승인이 있어야 하며, 사업주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
- 고 용 보 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제출서류 준비
- 육아휴직확인서 (사업주 작성)
-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 등
신청 후 매월 단위로 지급 확인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?
→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Q2.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못 받나요?
→ 네, 육아휴직급여는 고용 보 험 가입자만 대상입니다. 단,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지원금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해보세요.
Q3. 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급여 못 받나요?
→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, 부업이나 겸직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실제 사례로 본 육아휴직급여 신청 팁
▶ 사례 1 – 신청 시기 놓친 워킹맘
첫 아이 육아에 정신없던 A씨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,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나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.
▶ 사례 2 –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활용한 맞벌이 부부
B씨 부부는 아내가 6개월, 남편이 6개월씩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해, 총 12개월간 월 150만 원 수준의 급여 수령에 성공했습니다.
Tip: 알림 설정을 통해 신청 기한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 미리 체크하세요!
육아휴직급여 신청, 요점만 다시 확인해볼까요?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가능 시점 |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|
| 신청 마감 기한 | 휴직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 |
| 지원 대상 | 만 8세 이하 자녀 둔 고 용 보 험 가입자 |
| 지급액 | 1~3개월: 통상임금 80% 4개월 이후: 통상임금 50%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|